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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장에 따른 감지기 설치

작성자 (ip:)

작성일 2009-07-08 21:08:21

조회 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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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물주가 말했던것대로





감지기 선로 보수 혹은 신설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단독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및 기숙사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일부





-교육연구시서 내에 있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음식점,단란주점 등의 다중이용업소







고객님의 업장은 일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야하는 근린생활시설로써 단독으로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형감지기의 설치는 소방법규상 해당되지않습니다.



고객님의 업장에 설치되어있는 차동식감지기는 베터리로 작동 되는것이 아니라 수신기로부터 DC24 V의 전압을 받아 화재시에 작동되는 감지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지기 회로에 전압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로 단선 이나 단락이 의심되므로 건물주외 상의하여 법규에 벗어니 않도록 조치하심이 맞을듯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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